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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주택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신청기간?

경제

by TMIer 2019. 9.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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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다고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어요.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네요.

신청 자격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되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구요.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4년 전 ‘원조’ 안심전환대출보다는 몇몇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라네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자격이 더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이 생긴 것이 2015년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된 것도 특징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전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때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새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달라진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청 문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대환 대상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등)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돼, 고정금리 차주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고정금리 차주를 차별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형 정책금융상품들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정금리 차주에게도 신청 자격을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를 통해 24시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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