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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 발견!

사회

by TMIer 2019. 9. 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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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세번째 공판이 16일 오후에 진행되었죠.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씨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전남편에게 졸피뎀이 든 카레를 먹이지 않았다”는 고유정 측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음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 됐다고 주장해온 고유정 측 주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살해된 전남편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지금까지 고유정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살해한 바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압수된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이 명백히 검증됐다”며 “고유정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공판”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피고인이 오늘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전제가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지요.

유족 측 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전제가 깨졌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고유정)이 직접 모두진술을 하겠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거부 입장을 내비쳐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았다”며 진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지요.

이에 고유정은 “제가 (구치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눈물호소 하며 거듭 요청했습니다.

발언 당시 고유정은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목소리를 떨면서 울먹였다고 하네요.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다음 기일에 10분가량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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