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고 노후 소득기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데,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되며, 이후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하는데,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어낸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적으로 60세에 퇴직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만, 고령화사회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정년이 연장된 대신에 그만큼 더 부려먹고, 연금은 주지 않겠다는 소리처럼 들려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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