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 대한 결과가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의 86억 원에서 141억 1천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2.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1심과 같이 모두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기회를 다소 늘리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나 반면 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정리>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2014년 2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년 동안 관할 법원을 바꿔가며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7년 7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재산분할 청구액은 1조2000억 원이었다. 이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결국 2017년 7월 두 사람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렸고,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로는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임우재 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삼성계열사 에스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1999년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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